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검찰, 14억 편취 태영호 장남 징역 5년 구형 "죄질 중대..돌려막기 범행"

코인 사기로 기소..피해자 의심하자 "저희 경찰까지 다 끼고 한다"
국회의원 부친 내세워 투자금 편취..민사 '약 9억 배상' 앞서 확정

정현숙 | 기사입력 2026/07/08 [12:26]

검찰, 14억 편취 태영호 장남 징역 5년 구형 "죄질 중대..돌려막기 범행"

코인 사기로 기소..피해자 의심하자 "저희 경찰까지 다 끼고 한다"
국회의원 부친 내세워 투자금 편취..민사 '약 9억 배상' 앞서 확정

정현숙 | 입력 : 2026/07/08 [12:26]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에 태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과의 통화 녹음파일과 메시지 내역 및 신용정보 조회, 계좌 거래 내역 분석 등을 통해 범행을 파악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허정룡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태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라며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해액이 14억 원에 달하는 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를 악용했고,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중대하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액 변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태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월 2일 내려진다. 태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약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태씨가 태영호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실제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형사와 민사 소송이 함께 진행됐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태씨가 피해자 A씨에게 8억6797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씨는 지난 2024년 5~7월 A씨에게 스테이블 코인 환전 사업을 제안하며 11억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현금을 받았다. 하지만 태씨는 피해자에게 코인을 확보해주지 않았고, 본인이 모집해왔다는 고객도 가짜였다.

 

A씨가 변제 능력 등 사기를 의심하자 태씨는 “저희 다 끼고 합니다. 경찰까지” “안보과 과장님이 문제되면 도와준대요”라며 안심시켰다. A씨가 고객과 직접 연락하겠다고 나서자 "일단 제가 해결해볼게요. 자칫하다 진짜 터질 수 있어요. 그땐 정말 저도 어찌 못하고 아빠한테 죽어요"라며 태 전 의원을 언급했다. 태씨는 2016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로 재직하던 아버지 태영호 전 의원을 따라 한국으로 귀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의 아들로서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았거나 일부 경찰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정을 원고로부터 신뢰를 얻어 원고를 기망하는 데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검찰, 14억 편취 태영호 장남 징역 5년 구형 죄질 중대..돌려막기 범행 관련기사목록
광고
PHOTO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