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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재식 기자] 김건희 씨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결국 항소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6월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에서 열린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여만 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사건 관련해 압수된 이우환 작가 작품,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금거북이 보관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명품 귀금속, 미술품, 현금 등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부인으로서의 지위를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인사·공천 등 각종 청탁을 알선하고 고가의 금품을 거리낌 없이 수수했다”며 “대통령 배우자라는 사회적 지위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자기절제와 경계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김 씨 측 변호인은 “특정한 자리를 제공하거나 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과도하게 해석한 판결이며 과도한 형량’이라고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2심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 2심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주가조작 및 코바나콘텐츠 뇌물 사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상태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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