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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25년 선고 비난하는 조선일보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 | 기사입력 2026/06/29 [00:41]

내란 가담 박성재 25년 선고 비난하는 조선일보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 | 입력 : 2026/06/29 [00:41]

 

‘'내란 선동' 이석기 징역 9년, '내란 가담' 박성재는 징역 25년’ 방가조선일보 6월 23일 자 사설 제목이다. 방가조선일보가 치밀했다면 한덕수의 선고와 비교했을 법도 한데 굳이 터무니없는 판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이석기 사건을 끌고 왔다. 이석기 씨는 내란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나 준비 없이 발언만을 문제 삼아 9년 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대표적인 판결이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진관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가 윤석열의 내란에 구체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 집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는 점은 중벌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앞서 방가조선일보 양은경 기자는 선고 당일인 6월 22일 ‘또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이진관 부장판사는 누구’라는 생뚱맞은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다.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대한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판사로 뜨거운 사랑을 받는 이진관 판사를 누구냐고 묻는 희한한 재주를 피우고 있는 저의가 무엇일까? 양 씨는 검찰 구형이 곧 형량이라고 믿고 싶은지 모른다. 구형은 법적으로 검찰이 ‘형의 선고를 요청’하는 것일 뿐이다. 더욱이 구형이라는 말은 법전에도 존재하지 않는 말임은 양 씨는 아예 모르는 것일까, 일부러 잊은 것일까? 

 

판사는 검사의 기소 내용을 참고하되 재판 과정을 통해 드러나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에 따라 선고한다. 대한민국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구형은 참고 자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 양기자가 구형을 강조하는 것은 내란 세력이나 피고인에 대해 각별한 애정이나 연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정치 검찰과 한통속인 언론 내란수괴 방가조선일보에서 근무하다 보니 자연스레 몸에 밴 처세술일 수도 있다.    

 

그래도 양기자가 애써 보도한 내용을 언급해야겠다. 양씨는 법조계 인사를 다수 인용했다. 한 현직 판사, 한 판사 출신 변호사, 한 형사 전문 변호사 등은 한목소리로 이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방가조선일보 양기자의 취재에 응했다는 자체로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너무 심하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제대로 심리가 이뤄졌는지 의문‘’ ‘’유죄 욕심‘이 앞선 게 아니냐’ ‘재판에 대한 신뢰가 뿌리처럼 붕괴될 것’이라는 등의 막말 대행진이 이어진다. 아무리 자기 생각과 다르고 익명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지나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들 특히 전현직 판사에게 헌법 103조는 그저 휴지 조각일 뿐이었다는 뜻일까?        

 

방가조선일보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윤석열 내란수괴가 저지른 외환죄에 대한 30년 선고 이후에도 별도의 사설을 내지 않았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현직 대통령이 나서 이적 행위를 했다는 초유의 판결임에도 무시하고 넘어간 셈이다. 당시 재판부는 윤석열 일당이 사익을 위해 국민과 군을 희생물로 삼으려 저지른 악랄한 범죄 행위였음을 인정했다. 대북 전단이나 대북 방송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쟁 선동 집단 방가조선일보가 침묵하는 이유를 헤아리긴 어렵지 않다. 무인기 침투가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허튼 주장을 재판부가 배척한 것도 방가조선일보에겐 뼈아팠을 것이다. 방가조선일보 역시 외환죄를 부추기고 동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추상같은 판결이기 때문이다.     

 

사설의 귀결이 가관이다. 법원 양형이 들쭉날쭉하면 사법 형평성과 법원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이다. 대한국민이 듣고 싶었던 말이다. 내란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무너뜨리려는 대역죄임에도 심각성을 무시한 채 가벼운 형을 선고한 판사들은 혹독하게 나무라야 마땅하다. 일부 재판부가 내란 단죄를 외치는 정권 의도에 휩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허튼소리로 마무리한 방가조선일보는 들어라. 내란 단죄는 ‘정권 의도’가 아니라 ‘대한국민의 확고한 의지’다. 내란 당일 목숨을 걸고 국회로 모여든 대한국민을 보고도 이런 망령된 짓을 함부로 저지르는 방가조선일보는 반드시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지점에서 차분히 돌이켜 볼 것이 있다.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중죄인 박성재에 대한 2차에 걸친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정당했는가 하는 점이다.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피의자 즉 박성재가 위법성을 인식한 정도와 구체적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어찌 보면 박성재는 상황 인식 능력에 결함이 있다는 뜻으로 들리기는 한다. 휴대전화 교체 등의 구체적인 정황에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은 대한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했던 박정호, 남세진 판사의 입장이 궁금해진다. 그들도 대한민국 헌법 103조를 기억하고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선거법 위반 졸속 부실 선고에 앞장선 대법원장 조희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헌법, 법률, 양심, 독립을 떠올리기는 했을까? 그는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에 사법권을 계엄사령부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다음 날에는 ‘차후에 어떤 절차를 지켰는지 아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며 안일한 인식을 드러내며 사법부가 마치 국민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듯한 한심한 태도를 보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도 정치 도의적인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며 비겁한 처신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판결문에서 드러난 내란 직후의 한덕수와 한동훈의 행보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을 희생양으로 하고 윤석열을 배제한 채 두 사람이 공동 국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국무총리와 당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내란을 막아선 대한국민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만일 국민이 끈질기게 투쟁하지 않았다면 내란 제2라운드가 펼쳐지지 않았으리란 보장이 없다. 따라서 종합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기회주의의 화신인 방가조선일보는 아직도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내란은 프레임일 뿐이라는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5.18 광주 민주항쟁 모욕의 주범 격인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은 ‘내란몰이’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썼다. 스스로 언론 내란 수괴임을 고백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국민의 혈세를 받으며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 갖은 꼼수로 저항하다 항소심이 겨우 시작되고 있다. 공직자를 넘어 사회 각계에 암약하고 있는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척결이 필요한 때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내란 세력에 대해 뿌리째 뽑는 일이야말로 대한국민이 내리는 지고(至高)의 명령이다.

 

그리하여 다시 방가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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