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및 금품 수수 의혹을 촉발했던 ‘디올백 사건’에 대해 법원이 마침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공식 인정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한편, 명품 가방 등을 전달하며 공여자로 기소된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 “디올백은 청탁 명목… 비공식적 청탁 구조 사회 전반에 광범위” 질타
그동안 검찰 등 일각에서는 디올백을 두고 ‘단순한 감사의 표시’라거나 ‘취재를 위한 수단일 뿐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수사를 뭉개거나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면죄부를 주려 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최재영 목사가 전달한 디올백을 비롯한 금품들이 명백히 ‘청탁 명목’이자 ‘대통령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회 각 분야 인사가 공직자 인사, 정부기관 계약, 여당 공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김건희에게 접근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김건희를 둘러싼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특정 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공적 의사결정 과정이 사적 이익과 결부되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함정취재 공익적 동기 참작… 최 목사 벌금 800만 원 선고
앞서 특검팀은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최 목사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령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인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달리 권력의 비리를 들춰내기 위한 ‘함정취재’라는 특수성과 공익적 목적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가려져 있던 권력층의 수많은 비리 의혹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취지다.
법원은 최 목사의 금품 공여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이러한 취재 동기와 공익적 성격 등을 참작해 실형이 아닌 벌금 800만 원 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소리의 끈질긴 폭로가 이뤄낸 법치주의의 승리
이번 판결은 본 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 2023년 11월 최 목사가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전달하는 영상을 최초 공개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권력층의 조직적인 수사 무마 시도와 불기소 처분 등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특검 도입과 끈질긴 진실 추적 끝에 결국 법정에서 ‘전부 유죄’라는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내게 되었다.
이날 재판부는 최 목사 외에도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수수한 디올 가방을 비롯해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등을 모두 몰수하고 6,48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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