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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란중요임무종사 이상민 2심 징역 9년..法 "원심형 가볍다"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5/13 [09:49]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란중요임무종사 이상민 2심 징역 9년..法 "원심형 가볍다"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5/13 [09:49]

[사회=윤재식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이던 윤석열의 언론사 단전·단수지시를 이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2년 늘었다.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조사 등 혐의 2심 선고를 듣기 위해 기립한 모습  © MBC 방송 캡쳐


서울고법 형사1(재판방 윤성식 부장)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무죄 판단은 1심과 대체로 유지됐으나, 양형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명시하며 형량을 상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상민이 윤석열로부터 직접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우려를 공유하며 헌법 조항과 계엄 요건을 검색한 점을 근거로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의 관점 등을 고려하면 내란에 대한 포괄적 인식조차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전 장관 측 주장을 강하게 배척했다. , 고위 공직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헌법적 가치를 알면서도 따르기로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이 중대 불리 사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2인 중 1이었다고 강조하며 이상민의 지위와 역할 역시 양형의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

 

비상계엄 선포 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이행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 그리고 시간이 있었음에도 위헌·위법 지시에 따랐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구체적 행위가 소방청장에 대한 전화 한 통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화 한 통이라는 변호 측 논리를 정면으로 깨며, 행위의 형식적 경중이 아닌 본질적 위험성과 공직자의 책임을 중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지시한 언론사 단전·단수조치의 위험성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면서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넘어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근무하는 국민들의 생명 및 신체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실제 조치가 실행되지 않은 점을 온전히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 조기 계엄 해제 결의와 소방청 내부의 우회적 대응으로 무산된 것이지, 이 전 장관의 의지나 의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소방 공무원들이 내란 행위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아울러 법원은 범행 후 태도도 엄중히 평가했다. 단전·단수 지시를 직접 했음에도 사건의 위법성을 잘 알면서 항소심까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한 점, 그리고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행위가 내란 범행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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