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2심 무죄 '불복'...징역 4년에 상고"법리 오해·채증법칙 위반 등, 항소심 판단에 위법"..주가조작 일부 '무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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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팀은 4일 김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건희씨도 지난달 3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특검팀은 입장문을 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봐 대법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도이치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2심의 판단,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제공 행위에 대한 2심의 사실적·법률적 평가에 법리 오해, 채증법칙·경험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2심은 김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씨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판단한 심우정 전 총장 등 고강도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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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검찰 판단이 2년 만에 '유죄'로 뒤집히면서 당시 불기소 처분에 관여한 검사들이 '부실 수사'는 물론 ‘봐주기 수사’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년 전 불기소 처분 때 검찰 수장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으로 정권 교체 후인 지난해 7월 사퇴했다. 당시 수사 책임자들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2부장 조상원 전 4차장검사였다.
심 전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혐의로 지난 10일 특검팀에 PC를 압수수색당했다. 앞서 심 전 총장과 이창수 전 지검장, 조상원 전 차장검사 모두 내란 특검팀이 출국금지했다. 아울러 전임자인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출국금지됐다.
이들은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 대상에도 올라있다. 김씨의 무혐의 처분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한 종합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종합특검이 김씨의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과정에 이들의 수사 외압이 있거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