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서 징역 4년 '주가조작·통일교 청탁' 유죄“김건희 주가조작 1심 무죄판단, 법리 오인..공동정범 책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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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가 4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등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김씨를 단순한 ‘전주(錢主)’나 ‘방조범’이 아닌 시세조종 행위에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이날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4년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세력에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위탁해 사용하게 하고 그 수익을 분배했을 뿐 아니라 통정매매에 직접 가담했다”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알았을 여지는 있지만 공동정범으로 사전에 공모하고 역할 분담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20억원 상당의 계좌와 자금을 맡긴 것이 단순한 투자 목적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을 기대했다면 수익의 40%를 블랙펄 측에 주기로 약정하며 일임 매매를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수익 분배는 블랙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의 대가였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심 무죄 중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블랙펄인베스트는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관리한 곳이다.
앞서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샤넬백 1개에 대해서도 알선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윤석열씨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서 받은 것이다. 1심은 “샤넬백을 받을 당시 구체적 청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대통령 취임식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800만원이 넘는 고가품이 오간 것을 단순한 당선 축하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설령 가방을 받은 시점에 구체적인 청탁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대선 과정에서 기여한 통일교 측이 보상을 요구할 것이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추진하던 ‘UN 제5사무국 유치’ 등 정부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알선해줄 것이라는 묵시적 청탁 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