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수정, 이번엔 '쌍방울 대북송금 지라시'로 벌금 500만원"쌍방울 김성태 회사가 선관위 서버 관리" 게시글.. 민사 패소 판결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는 가짜뉴스를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이번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허위 글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이 관리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 글을 올렸다가 관련 업체인 A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진 것이다.
1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A사가 이수정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이 위원장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4년 '윤석열 비상계엄' 열흘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치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 듯"이라며 "이재명 대북송금에 돈을 대줬던 김성태의 쌍방울이 선관위 서버관리 중소기업 지배회사"라는 취지의 음해성 '지라시'를 올렸다.
그가 공유한 지라시에는 "경악하고 경천동지할 일"이라며 "쌍방울을 매개로 한 이재명과 북한 대남공작, 중앙선관위 서버 관리의 연결고리를 누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A사는 이 위원장이 자사와 북한, 선관위가 연관된 부정선거가 이뤄졌을 수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이 게시한 받은 글은 허위이며 이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사가 선관위 용역을 수행한 것은 맞지만, 이는 쌍방울 계열사가 출자한 투자조합에 인수된 2024년 5월보다 1년이나 앞선 시점이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게시글을 1시간 만에 삭제했고, A사의 해명이 담긴 기사를 다음날 내걸었다. 이후 이 위원장은 재판에서 "SNS 글은 '받은 글'이며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A사)가 유사한 사업 용역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게시물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게시해 악의성이 가볍지 않다"라며 500만 원 배상액을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즉각 불복해 항소했다. 또한 이 사건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A사 측의 고소에 따른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군 복무를 마친 이 대통령 두 아들에 대한 허위글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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