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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모욕 및 각종 기행’ 美 유튜버 조니 소말리, 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4/17 [10:52]

‘소녀상 모욕 및 각종 기행’ 美 유튜버 조니 소말리, 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4/17 [10:52]

[사회=윤재식 기자] ‘평화의 소녀상을 희롱하는 등국내에 체류하며 각종 기행을 일삼은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논란이 불거진 지 약 16개월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 조니 소말리 유튜브 방송 中  © 인터넷 자료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박지원 부장)은 지난 15일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소말리는 지난 024년 서울 종로구의 평화의 소녀상앞에서 입을 맞추고 춤을 추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생중계했으며 이후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는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아 붓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허위 성적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앞서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튜브 수익을 창출했다며 징역 3년과 벌금 15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소말리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집에 가고 싶다. 제 범죄를 후회한다고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국내 법질서를 중대하게 무시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소말리를 법정구속했다.

 

▲ 조니 소말리는 국내 뿐 아니라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각종 기행을 일삼는 모습을 보이며 이를 유튜브에 올려 수익을 창출했었다 © JTBC 사건반장 캡쳐


이번 판결에 대해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는 소녀상 모욕 자체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 아쉽다면서도 법정구속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소말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에서 형이 유지되면 그는 실제로 수개월간 복역하게 된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이미 판결 이후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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