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이 대통령 명예훼손, 사안 매우 중대”"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고,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등 정치권 인사를 향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한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과 이준석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한길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특히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적시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한길은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 대표의 하버드대 복수 전공 학력이 허위라는 주장도 펼쳐 고소·고발당했다.
이와 함께 울산 석유의 북한 유입설을 제기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추가 고발된 상태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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