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서울의소리 고발 김건희 일가 온요양원, ‘14억 부당급여 환수 취소 소송’ 패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6/04/09 [19:46]

서울의소리 고발 김건희 일가 온요양원, ‘14억 부당급여 환수 취소 소송’ 패소

서울의소리 | 입력 : 2026/04/09 [19:46]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린 환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김건희 모친과 오빠가 운영하는 온요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 업무는 법령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상시적인 업무 혼용까지 근무시간 충족으로 인정할 경우 직종 기준 자체가 무력화된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세탁 업무가 위생원이 아닌 다른 인력에 의해 수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단의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의소리가 제보를 받아 보도하고 고발한 온요양원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를 통해 해당 요양원이 약 79개월 동안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약 14억4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생원은 본래 담당해야 할 세탁 업무 대신 종사자 출퇴근 차량 운행 업무를 수행했고, 실제 세탁 업무는 관리인과 요양보호사들이 맡았다. 관리인 역시 시설 관리와 세탁 업무를 병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위생원과 관리인 모두 법령이 정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은 직종별 고유 업무 수행과 함께 정해진 근무시간 기준을 충족해야만 요양급여 청구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위생원과 관리인이 팀을 이뤄 업무를 분담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PHOTO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