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진술 회유·증언 거부’ 논란 박상용 검사 직무집행정지검사징계법 제8조.."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도중 대기 장소로 이동하라는 서영교 위원장의 조치에 따라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주임검사로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수도권 지검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라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이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작년 9월 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했고, 이후 출범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로 전환했다. 법무부는 “현재 대검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하고 조작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증언 거부로 파장이 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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