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최근 법원이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을 비판했던 1980년대 대학생들에 대한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되며 과거 정치적 재판의 재평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이승만 정권 시절 ‘국회 프락치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77년 만에 재심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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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4월26일 오전9시45분에 국민들 손에 의해 독재자 이승만 동상이 무너지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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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프락치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2일 서울중앙지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유족들은 재심 청구서에서 “피고인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헌 국회의원들이었음에도 수사기관의 잔혹한 고문과 위법한 절차로 ‘프락치’라는 오명을 쓰고 신체의 자유와 명예를 박탈당했다”며 “위헌적인 국가 폭력으로 왜곡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고 호소했다.
또 이들은 “항소심에서 기록 멸실이라는 국가 귀책 사유로 공소 기각됐으나, 1심 실형으로 이미 극심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면서 “77년 만에라도 맺힌 한을 풀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번 재심 청구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1949년 5~8월 이승만 정권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소장파 제헌의회 의원 15명을 ‘남로당 프락치’로 몰아 13명을 구속한 사건으로 이승만 정권 시절 최대 정치 탄압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부분은 친일파 청산에 적극적이었던 피고인들은 반민특위 활동에 참여했으며 이런 연유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강제 해산의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구속된 13명의 의원들은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3~10년형이 선고됐으며 6.25발발 후 1951년 서울고법은 ‘기록 멸실’을 이유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김옥주·김병회 전 의원 유족 신청 사건에서 불법 체포·감금·고문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진실규명한 바 있다. 유족들은 추가 진실규명 신청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