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더구나 법을 집행해야 할 현직 검사가 이토록 뻔뻔할 수 있을까. 박상용 검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는데, 현재까지 공개된 녹취를 들어보면 피의자(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변호인을 노골적으로 회유하는 장면이 수차례 나온다. 이 사건에서 박상용 검사의 음성이 녹취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녹취가 파문을 일으키자 박상용은 언론에 출연해 “이화영 측에서 먼저 회유를 했다”고 둘러댔으나 녹취에는 그와 상반된 내용이 나온다. 박상용이 한 변명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가 왜 파렴치함 검사인지 알아본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박상용이 이화영의 변호인 서민석에게 한 이 말은 녹취 중 결정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박상용은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를 구속해야 하는데, 이화영이 불지 않자 보석 혹은 형량 축소를 꺼내 처음엔 이화영을 회유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법정에서 이화영의 아내가 “이화영, 정신 차려!”하자 이화영은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져 검찰이 회유했다고 폭로한다.
이재명이 대북송금 사건을 알고 있었고 지시했다고 해야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 있는데, 이화영이 진술을 바꾸자 안달이 난 박상용은 이화영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해 제발 이화영을 설득하라고 애걸복걸 한다. 설득해주면 이화영을 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해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뜻이다.
"그러면 000 사건도 묻어주고, 000 사건도 묻어주고...“
박상용은 서민석 변호인에게 이화영을 설득해 이재명이 대북송금 사건을 알았다고 법정에서 진술만 하게 해주면 이화영과 관련된 다른 사건은 묻어주겠다고 회유한다. 이화영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박상용은 이화영 가족과 주변을 샅샅이 압수수색했다. 피의자 주변을 털어 피의자를 압박하는 윤석열 검찰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검사가 정당하게 수사해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피의자를 회유해 증거를 조작하려 한 것이다. 이런 것을 모해위증교사죄라고 하는데 중범죄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제가 약속드린 거는 거의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속’이란 이화영이 거짓 진술을 해 이재명이 유죄가 선고되게 하면 이화영을 보석 혹은 형량 축소를 해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약속드린 거는” 하고 말한 것으로 봐 회유의 주체는 이화영이 아니라 저(박상용)이다.
그런데 박상용은 이화영 측이 먼저 자신을 회유했다고 둘러댔다. 전형적인 윤석열 검찰의 뒤집어씌우기 수법이다. 박상용은 이화영의 변호인이 전화를 녹취하고 있다는 것은 몰랐던 모양이다. 따라서 그가 한 말이 그를 옭아매는 데 사용되게 생겼으니 자승자박한 셈이다.
그래서 ‘박적박’ 즉 박상용의 적은 박상용이다, 란 말이 생겨난 것이다. 공개된 녹취 외 7개가 더 남아 있어 박상용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뒤집을지 잔대가리를 굴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뒤 정황으로 봐 회유를 먼저 한 사람은 박상용으로 보인다. 만약 이화영이나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형량 거래를 했다면 박상용이 자기가 약속한 걸 지키겠다는 말을 할 리가 없다.
"한명숙도 사면이 안 되는데 이화영 씨가 되겠느냐“
박상용이 한 이 말은 설령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도 이화영은 사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자신의 말대로 이재명이 주범이라고 진술하라는 뜻이다. 이화영이 뇌물죄로 유죄를 받으면 민주당도 사면복권을 추천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박상용이 사법 문제를 정치적 문제까지 꺼내 압박하는 수법은 윤석열로부터 배운 것 같다. 참으로 치사하고 잔인한, 동네 양아치보다 못한 수법이다. 그래놓고 집에 가서 자식들에게 자신이 검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해주십사 하는 거는, 하, 진짜 어려운 부탁인데 내일 저기 이 부지사를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하루 종일 불러놓고 밤에도 있으니까요. 잠시라도 와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은 서민석 변호사가 수원지검으로 와서 직접 이화영을 설득해주라는 말이다. 만약 이화영 측에서 먼저 회유했다면 검사가 구태여 이렇게 읍소할 필요가 있겠는가? 피의자를 불러놓고 하루종일 밤에도 있다는 말 자체가 위법이다.
박상용은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을 수원지검으로 불러 연어회와 술을 사주며 회유했다는 게 당시 교도관들 다수 증언이다. 주변 마트에서 술을 산 영수증까지 나왔다. 그러자 국힘당은 피의자들이 솔 한 잔 마시고 회유되겠느냐고 따졌지만 본질을 비켜간 말이다. 술은 회유의 한 수단이지 본질은 박상용이 없는 증거를 만들려는 데 있다. 그래야 빨리 승진될 테니.
"(부인하면) 오히려 진짜 10년에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생짜 부인을 해서 지금 입장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저희는 뭐 한 10년 이상 구형을 할 거고 당연히...“
이 말은 이화영이 이재명이 대북송금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해주지 않으면 이화영에게 10년을 구형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말해주면 보석 혹은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의미다. 전형적인 ‘형량거래’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박상용은 파면되고 구속되어야 한다. 누가 먼저 회유했느냐는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박상용의 행위는 직권남용, 모해위증교사죄에 해당되어 파면은 물론 중형에 처해지는 범죄다. 따라서 재판에 회부되면 박상용은 반드시 유죄를 선고받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 검사라고 설치니 검찰이 해체되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도 돈 받은 자들은 전부 저쪽 사람들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에게 돈 한 푼 받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 시민단체는 박상용 검사를 고발했다. 윤석열 믿고 설치다가 패가망신 당하는 검사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 자승자박, 자업자득이니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는가? 박상용은 차라리 모든 걸 이실직고하고 감형이나 받으라. 윤석열은 살아서는 감옥에서 못 나온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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