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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희성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등은 31일 공수처에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과 신속한 구속수사 촉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박 검사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공무상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다수 혐의로 고발했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공개된 녹취록이다. 당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 소속 전용기·김동아 의원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 간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화영씨가 법정까지 유지해줄 진술이 필요하다”며 “이재명씨가 주범, 이 전 부지사가 종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이후 공익제보자 인정이나 보석, 추가 영장 미청구 등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들은 이를 두고 “검사가 특정 방향의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 구속 상태의 피의자에게 이익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회유이자 사법 질서 훼손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지목하는 내용 자체가 억지 기소를 위한 허구”라며 무고 혐의 적용 근거를 강조했다.
또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박 검사를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피의자가 방송 등에 출연하며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발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진술 회유’ 의혹은 단순 논란을 넘어 형사 책임 공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그리고 실제 강제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에 정치·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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