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이 공천 잡음으로 죽을 쑤고 있는 가운데, 과거 윤석열이 한 거짓말이 밝혀지면 제20대 대선 보조금 397억을 토해내야 하는 위기에 휩싸였다.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게 밝혀지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선거가 무효된다. 윤석열이 한 거짓말은 수없이 많지만 공직 선거법에 위반되는 거짓말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다.
(1)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
윤석열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과거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윤우진으로부터 그때 윤석열이 보낸 변호사를 만났다는 녹취를 공개해 윤석열의 말이 거짓임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윤석열의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 때는 대충 넘어갔지만 그후 윤석열이 대선에 출마해 한 말은 공직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 사건은 관련 영상과 녹취가 남아 있으므로 유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면 변호사법 위법, 검찰법 위반인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먼저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윤석열 측 변호인은 "이남석 변호사에게 '나를 팔아라'라고 말했다. 배려였지 소개가 아니었다.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과거 언론 인터뷰는 윤대진을 감싸기 위해 일부 사실 관계를 변경해 기자에게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뉴스타파 기자에게 직접 “그때 윤석열이 보낸 변호인을 만났다”고 고백함으로써 이 사건은 빼도 박도 못한다. 윤석열 측이 법기술을 발휘해 말장난을 하고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2) 건진법사를 김건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
윤석열은 대선 때 “건진법사를 아내(김건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중에 윤석열은 건진 법사 전성배를 만난 적이 있다고 실토했다.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대선 당시 무속과의 관계 유무는 대선 당락과 관계가 매우 깊었기 때문이다. 건진법사 전성배도 특검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건진법사의 지하 법당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건진법사 지하 법당에는 일본 신을 모시는 그림이 걸려 있었다.
특검은 "실제 피고인은 2013년경 배우자 김건희의 소개로 전성배를 알게 됐고, 검찰총장 재직 시절 전성배 법당에 여러 차례 방문했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도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3회 이상 김건희와 함께 만났다"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윤석열은 "전성배씨는 굉장히 발이 넓은 사람이다. 국민의힘 인사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 2022년 1월 캠프 신년행사 때 전성배를 알지만 굳이 아는 척을 안 하려고 했다. 그런데 당 관계자가 저한테 인사 시켜줘서 인사를 했다"라고 말했다. "전성배를 불교 인사로 알고 있었고, 그와 관련해 발언한 것을 특검 조사 때 충분히 설명했다. 기소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잘라서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윤우진, 전성배, 김건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석열 쪽은 전성배와 김건희의 증인 신청에 "불필요한 증인"이라면서 난색을 표했다. 윤석열 측은 "전성배씨는 저희 식구랑 만났다. 몇 차례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게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조순표 재판장은 윤석열에게 배우자 김건희와 같이 전성배를 만난 적이 없느냐고 재차 물었고, 윤석열은 "제 아내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적이 있다"라고 인정했다.
윤석열 앞으로 남은 재판 수두룩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3대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사건 가운데 마지막 8번째 사건이다. 내란우두머리 사건, 체포방해 사건은 1심 판결이 선고됐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외환(일반 이적) 사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위증 사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국힘당은 20대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를 팔아야 할 실정이다. 과거 박근혜는 당사를 팔고 잠시 천막 당사에서 지냈는데 묘하게 박근혜를 구속한 윤석열이 그 주인공이 되었으니 인생 참 아이러니 하다.
입만 열면 거짓말 했던 윤석열의 처참한 말로
윤석열은 그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다. 평생 검사 노릇을 하면서 배운 말바꾸기, 모해위증에 능한 윤석열이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현행법은 빠져나갈 수 없다. 더구나 지금은 비호해줄 세력도 별로 없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던 윤석열 탓에 유탄을 맞은 국힘당은 397억을 토해내게 되어 졸지에 당사까지 팔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아예 당이 없어져야 정신 차릴 모양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