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12 전두환 군사반란' 가담 김진영 등 10명 무공훈장 박탈"12·12 군사반란 가담 외 전투 공적 없음 판명..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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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월 14일 서울 보안사령부에서 기념촬영한 12·12 주역들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10명에 대한 무공훈장을 박탈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해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12·12 가담자 3명에 대한 무공훈장 취소도 추가로 진행 중이어서 총 13명의 서훈이 취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 임무 종사자의 서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 결과 10명의 '허위 공적'이 확인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날 서훈 취소가 결정된 12·12 가담자는 고명승(서훈 당시 육군 대령. 대통령 경호실), 권정달(육군 준장. 국군보안사령부), 김윤호(육군 준장. 제1군단), 김진영(육군 소장. 수도방위사령부), 김택수(육군 대령. 제1공수특전여단), 김호영(육군 중령. 제2기갑여단), 송응섭(육군 대령. 국방부), 이상규(육군 준장. 제2기갑여단), 이필섭(육군 대령. 제1군단), 정도영(육군 준장. 국군보안사령부) 등 10명이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이다. 최고등급인 태극무공훈장부터 충무무공훈장, 인헌무공훈장까지 총 5등급으로 구분된다. 서훈이 취소될 경우 무공영예수당 지급과 의료 및 취업 지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 각종 국가유공자 예우가 사라지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검증 결과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군사반란 외의 전투 공적이 없는데도 전투 관련 유공이 인정돼 허위 공적으로 드러났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무공훈장이 박탈된 김진영은 육사 제17기로 12·12 군사반란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33경비단장(대령)이었다. 군 카르텔 하나회의 주축 전두환의 직계 심복 중 한명으로 당시 청와대를 지키는 33경비단장이었던 김진영은 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을 따라 반란군으로 역할을 수행했고, 이후 신군부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육군참모총장까지 올랐다.
정부는 앞서 12·12 주요 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13명에 대해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12·12 관련자들 일부가 여전히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돼왔다. 이에 국방부는 조홍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백운택·최석립 등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무공훈장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해 검증할 예정"이라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