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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 묵은 죄 도려내야 개혁 완성"..與 김용민 의원, 檢 과거사정리 기본법 대표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3/09 [10:33]

"檢 과거 묵은 죄 도려내야 개혁 완성"..與 김용민 의원, 檢 과거사정리 기본법 대표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3/09 [10:33]

[국회=윤재식 기자] 정부가 최근 재입법예고 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이른바 검찰개혁법 정부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 법사위 위원들 중심으로 한 강경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검찰 과거사정리 기본법안이 검찰개혁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이 법안은 단순한 구조적 개편을 넘어 검찰의 과거 과오와 흑역사를 철저히 청산함으로써 진정한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소통관에서 검찰 과거사정리 기본법안 대표 발의 소식을 전했다. 공동발의자로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서영고, 김영호, 박주민, 박찬대, 민형배, 박성준, 김용만, 백승아, 이주희, 임미애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범여권인사 총 13인이 참여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인혁당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과 같은 검찰이 자행한 국가폭력과 사건 조작의 과거사를 성역 없이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검찰의 오만과 독선이 국민 인권을 유리한 흑역사를 단죄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무부 훈령에 기반한 기존 비상설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외부 간섭 없이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상설 검찰 과거사정리위원회신설 자료 및 진술서 제출 요구, 동행 명령 발부, 비공개 청문회 실시 등 실효성 있는 조사 권한을 명시해 은폐된 진실을 파헤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사권을 검찰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부여 위원회 활동 결과를 매년 2회 이상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은 이를 존중하고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권고 이행 의무화 등이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한계 (비상설, 강제력 부족)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법률로 상설 기구를 설치하고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점이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 김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검찰 과거사정리 기본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개혁 논의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역사적 도덕적 청산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구조적 개혁과 함께 국가폭력에 가담한 검찰의 과거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청산해야 국민적 신뢰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과거 묵은 죄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 나아갈 수 없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그는 현재 논란 중인 공소청·중수청 설치 정부안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과거 청산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거의 묵은 죄를 낱낱이 도려내지 않고서는 새로운 체계를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민주당 내의 공소청·중수청법 설치 정부안에 대한 강경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완벽한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한 필수 과제의 맥락으로 평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의 이번 행보는 검찰개혁을 향한 강한 의지와 함께 과거를 직시하지 않는 개혁은 불완전하다는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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