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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코리아 대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코로나 방역 위반' 유죄 확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2/27 [10:38]

'세이브더코리아 대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코로나 방역 위반' 유죄 확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2/27 [10:38]

[사회=윤재식 기자] 최근 여러 법적·사회적·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집합제한 명령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당목사  © 세계로교회 홈페이지


대법원 2(주심 오경미)2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원심형인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손 목사는 코로나19 방역 기간이던 지난 20208월부터 20211월까지 부산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세계로교회에서 11차례 걸쳐 수백 명이 참석하는 대면 예배를 주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손 목사 측은 종교 자유 침해라며 항변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는 두 건의 사건으로 나뉘어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총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행정청의 방역 조치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역시 원심의 법리 적용에 오해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손현보 목사는 코로나 대면 예배 강행 외에도 최근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가장 큰 논란은 2025년 대통령 선거(6·3 선거)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회 예배·기도회 등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으며, 2026130일 부산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로 확인되며, 특정 후보 당선·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과 고의가 명백하다예배와 설교 기회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판결 직후 즉시 항소하겠다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 침해라고 반발했다.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특히 이 사건은 국내외적으로 종교 자유 침해논란으로 확대됐다.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20262월 손 목사와 면담하며 구속 경위와 종교 자유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알려졌고, 미국 부통령(J.D. 밴스)도 한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손 목사 구속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이를 정치적 표적 수사또는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며 국제적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손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세이브코리아 대표)를 주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으며, 차별금지법 반대, CBS 설교 중단 주장 등으로도 지속적인 논란을 일으켜왔다.

 

이번 대법원 벌금 확정으로 코로나 관련 처벌은 마무리됐으나, 선거법 위반 1심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 항소, 국제적 종교 자유 논란 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추가 법적·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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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26/03/01 [17:43] 수정 | 삭제
  • 개먹사 손현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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