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이 1심에서 검찰 구형 ‘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쉬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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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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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19일 오후 윤석열 1심 선고 직후 국회의장실 앞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라며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의 대국민 사죄 촉구와 함께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 부정과 왜곡으로 우리 사회 분열과 갈등 심화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지귀연 재판부가 밝힌 감경 사유에 대한 아쉬움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내란이 실패한 것이 감경의 사유가 된 점, 내란 실패의 원인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다”라며 “이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도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번 판결에 대해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