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소녀상 모욕 두 차례 경고 후… ‘위안부피해자법’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반대로 계류됐던 개정안 급물살… 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친일 매국노 김병헌의 소녀상 모욕 행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처벌 필요성을 언급하자 그동안 국민의힘의 반대로 미뤄지던 이른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이런 얼빠진…”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엄정 대응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의 경고 이후 그동안 국민의힘의 반대로 계류 중이던 법안이 급속도로 추진력을 얻었다.
지난 1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처벌 대상에는 출판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방식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된다. 온라인 게시물과 집회 발언 역시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형사처벌 조항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 이른바 ‘평화의 소녀상’ 등에 대한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정부가 실태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는 국내외에서 이어져 온 소녀상 훼손·철거 시도와 역사 왜곡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그동안 김병헌, 류석춘, 이우연 등 친일 매국노들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수요집회 현장 등에서 피해자들을 향한 폭언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해외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활동 역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피해자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고 전쟁범죄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비판해왔다.
법안 통과 직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쟁 범죄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는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며 “이번 법 개정은 피해자 보호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독일에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면 처벌받듯, 대한민국에서도 전쟁 범죄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 통과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는 명확한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향후 법 집행 과정에서 실제 적용 여부와 수사기관의 대응 강도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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