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사법 장악하겠다” 전한길 내란 예비·음모 전격 고발윤어게인 조직 통한 국가기관 전복 시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전한길이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해 10만 명을 조직하고 국가기관을 장악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는 판단 아래, 내란 예비·음모 및 선동 혐의로 전격 고발이 이뤄졌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김혜민 국민의힘해체행동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윤어게인 조직을 통해 국가기관을 전복하고 권력을 찬탈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단순한 과격 발언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헌법이 정한 권력구조와 민주적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헌정질서 파괴를 선동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장악하거나 무력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국헌 문란의 목적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를 공개적으로 조직화하고 자금까지 모집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더 이상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입법·사법 장악”… 노골적 국가 전복 시나리오
전한길은 지난 2월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1waynews’ 생방송에서 “제2 건국을 하겠다”며 ‘건국준비위원회’ 구성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방송에서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장악 ▲공수처·경찰·검찰·국정원 폐지 ▲국방·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복지 전 분야 내각 명단 준비 ▲윤석열 직무 복귀 추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10만 명이 모이면 100만을 지휘할 수 있고, 100만이 모이면 천만을 이끌 수 있다”며 집단적 동원을 노골적으로 선동했고, 이미 4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측은 “이는 헌법이 정한 선거 절차를 통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사조직을 앞세워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형법 제91조가 규정한 ‘국헌 문란’ 목적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100억 ‘건국 펀드’… 자금 동원까지 구체화
전한길은 같은 방송에서 100억 원 규모의 ‘건국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최소 1천만 원 또는 1억 원 단위로 자금을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를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의 독립공채에 비유하며 “영수증을 발급하고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정치적 목적의 거액 자금을 조직적으로 모금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고발인들은 “인력 조직과 자금 모집 계획을 동시에 제시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실행 준비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미 일부 실행 정황이 드러난 만큼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형법 제90조 적용 촉구… “표현의 자유 아니다”
형법 제90조는 내란을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선동·선전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2014도10978) 역시 “내란선동은 다수인의 심리에 영향을 주어 내란 실행 욕구를 유발·증대시키는 행위 자체로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고발인들은 “국가기관을 없애고 장악하겠다는 발언은 정치적 의견 표명을 넘어선 것”이라며 “폭력적·비합법적 방식으로 헌정질서를 전복하려는 선동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에 ▲전한길 발언 전수 분석 ▲자금 모집 실제 진행 여부 확인 ▲조직 구성 및 참여자 현황 전면 조사 등을 요구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이번 고발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내란은 실행 이후가 아니라 준비 단계에서부터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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