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 의혹 연루자로 기소된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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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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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주심 이숙연)는 12일 오전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 돈봉투를 수수하고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총 1천100만 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 유죄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이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것으로 해당 사건과는 별건인 이 전 의원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