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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해당 안건이 지난 2~3일 양일간 진행된 중앙위원회 위원 투표에서 590명의 중앙위원 중 총 515명 (87.29%)이 참여해 찬성 312명 (60.58%), 반대 203명 (39.42%)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는 지난해 12월 초에 열린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정 대표가 재추진에 나선지 두 달여 만이다.
종전 민주당의 당헌 제25조에서는 전당대회에서 열리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비율을 20대 1로 설정해 대의원 표에 20배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대의원의 표 가중치를 폐지해 대의원이든 권리당원이든 똑같은 1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오는 8월 전당대회부터 시행된다.
정 대표는 선거 결과 발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1인1표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됐다”면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다”고 말했다.
이어 “1인1표 시행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 해체일 것”이라며 “이제는 당원들이 다 공천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파를 형성해서 공천에 대한 이익이나 공천에 대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변경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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