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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재식 기자]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시세조종 범죄에 대한 부당 이득뿐만 아니라 범죄에 사용된 투자 원금까지 전액 몰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1심에서 무죄를 판결 받고 이에 불복한 특검의 항소가 이어지며 해당 법안의 필요성이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월31일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범죄에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개정법류안 이른바 ‘주가조작 원금 몰수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시세조종 범죄의 경우 시세조종으로 인한 수익뿐아니라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도 필요적 몰수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범행에 사용된 투자 원금은 ‘범죄수익’에 해당되지 않아 수사재판 단계에서 몰수보전 추징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주가조작 범행 등 시세조종 범죄가 발각되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범행에 사용된 원금은 보존되는 경우가 많고 범행 성공시 얻을 수 있는 고액의 범죄수익으로 인해 다시 범행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세조종 범죄 관계된 원금까지 ‘범죄수익’으로 포함해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범죄에 사용된 우너금의 몰수 추징을 가능하게 하고 해당 자금이나 재산을 고의로 은닉, 가장,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 당시 ▲김건희, 주가조작으로 8억1천여만 원 상당 부당이득 취함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 관여 등 김건희 특검 발표 결과를 언급하는 등 이번 법안 발의가 김 씨의 대표적 비리 혐의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겨냥 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상반기 내 해당 법안 통과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었다.
서 의원은 또 지난달 28일 사법부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 최은순 씨 팔고 32초 만에 딸 김건희 씨가 사는 통정매매 녹취와 계좌가 이미 다 드러났다”면서 “대한민국 어느 누가 동의하겠느냐”고 분노를 표했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 우인성 부장)는 지난 달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특검 구형 15년보다 대폭 낮아진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며 김 씨에게 터무니없는 형량을 선고했고 특검은 지난달 30일“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건희 측도 항소를 예고하고 있어 항소심에서 한층 치열한 공방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이번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 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와 주식 거래를 각각의 행위로 보고 2010년 10월~2011년 1월 블랙펄 주도 주가조작을 1차로 한화투자증권 이용해 주가조작 했던 2011년 3월30일 2차, 2012년 7월~8월 3차로 각각 나눠서 판단했으며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차, 3차 시기엔 김 씨가 주가조작 세력과 협력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1차 시기 에는 시세조종에 참여한다는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방조죄 성립에 대한 여지를 남겼지만 방조죄가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자본시장법과 형사소송법상 주가조작 범행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완료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에 특검은 이번 판결이 앞서 해당 기간을 포함해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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