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샤넬 가방·다이아 목걸이 수수’만 유죄..法, 징역 1년 8개월 선고'法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동 정범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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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씨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 수재 혐의 선고 공판에 참석한 모습 © 중계 캡쳐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앞수된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 재판으로는 사상 최초로 생중계 진행된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진 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2022년 4월 수수한 샤넬백에 대해서는 ‘알선명목 금품’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김 씨가 2010년~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주자 조작을 공모해 8억1144만 원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선 전인 2022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58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그 대가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명태균이 김건희 지시 의뢰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는 이익 취득 아니다”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