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윤재식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현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조직적 여론조작을 한 청와대 비서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 (주심 노태악)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기영 전 비서관에게 원심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 기무사 내부 댓글 공작 조직인 일명 ‘스파르타’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지시를 받았던 ‘스파르타’ 부대원들은 일반 국민들로 가장해 온라인상에 당시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는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렸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불리한 광우병 사태 등을 쟁점화하는 야당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이명박 정부가 업적으로 평가하는 4대강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기사 등을 확산 시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스파르타’ 부대원들에게 주요 이슈와 관련된 여론 동향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한 점 ▲국민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 후 이들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이명박, 댓글공작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