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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박근혜·윤석열 수혜법' 발의, 탄핵 5년 지나면 예우 회복..여론 '격앙'

'국립묘지 안장·연금·의료·교통 지원 등 각종 특혜 회복'
당장 수혜자는 탄핵 5년 지난 박근혜.."민생은 안챙기고 '따까리' 짓"

정현숙 | 기사입력 2026/01/08 [09:06]

유영하 '박근혜·윤석열 수혜법' 발의, 탄핵 5년 지나면 예우 회복..여론 '격앙'

'국립묘지 안장·연금·의료·교통 지원 등 각종 특혜 회복'
당장 수혜자는 탄핵 5년 지난 박근혜.."민생은 안챙기고 '따까리' 짓"

정현숙 | 입력 : 2026/01/08 [09:06]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정농단으로 파면당한 박근혜씨의 변호인을 지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 갑)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확정으로 박탈된 전직 대통령도 5년만 지나면 예우와 각종 특혜를 되살리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의 입'으로 불렸던 유 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인 통과 시 탄핵된 전직 대통령도 대통령 예우를 받아 연금과 의료 지원·교통 지원 등이 다시 제공되고 국립묘지 안장 역시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이 파면당한 경우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박탈당한 예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첫째, 탄핵 결정 등으로 파면된 지 5년이 지났거나 둘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가 사면된 경우에 한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다시 누릴 수 있게 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형기를 모두 마치거나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면 예우 회복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형 집행 도중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만에 하나라도 유 의원이 낸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란 재판 중인 윤석열씨보다는 당장 박근혜씨가 혜택을 본다. 헌정사상 탄핵당한 2명의 대통령(박근혜·윤석열) 가운데, 탄핵 뒤 5년이 경과하고 사면된 대통령은 현재 박씨가 유일하다. 유 의원의 속 보이는 ‘박근혜 맞춤형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대통령직을 상실했고, 이후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으나 지난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복권됐다.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유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칭송과 모욕의 악순환을 끊고, 적개심을 버리고 관용과 포용의 정치를 시작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라며 "특히 영리활동이나 경제활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직 대통령 신분에서 연금마저 박탈될 경우 생계 곤란은 물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최소한의 품위조차 유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을 통한 시민들의 원성이 빗발쳤다. 한 네티즌은 "503이 돈이 없냐? 가족이 없냐? 범죄로 감방 가고 탄핵으로 쫓겨난 사람을 왜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하나? 그 불법행위로 인해서 모든 국정이 멈춰버리고 안 해도 되는 선거까지 천문학적 비용으로 치러야 했는데 오히려 국가나 국민이 503한테서 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탄핵당한 건 대통령이 아냐" "대구 아니었으면 공천 못 받았음. 박근혜 옥바라지하다 사정해서 공천받음" "네 돈으로 주던가 어딜 매국노한테 연금을" "박근혜의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국회의원임 도대체 왜 뽑았나"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네. 그들이 나라에 끼친 해악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 "민생은 안 챙기고 '따까리' 짓하려고 국힘당 국회의원 됐나" "국가를 망친 중범죄자를 빨아대는 저의가 뭐냐? 범죄자들 다 시간 지나면 예우해 줘라. 저게 말이여 막걸리여" "이재용 불쌍하니 기부해 주자는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아주 충신 나셨어! 충신" 등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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