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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재식 기자] 5일부터 개최가 예정된 12월 임시국회 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모두 취소됐다.
민주당은 당초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법을 상정하고 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특검법 세부 내용 심사 후 7일 전체회의에 회부한 뒤 8일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공언한 대로 빠르게 통과시키려 했다.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정청래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제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특검’라는 공언을 신속히 이행 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법사위는 오전 이날 열리는 한중정상회담을 이유로 회의 취소를 갑작스럽게 통보했다. 이에 '2차 종합특검법'과 '신천지·통일교 특검법' 등은 오는 8일까지인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백브리핑에서 “8일 본회의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법사위에서는 5일, 6일, 7일 예정을 모두 취소를 발표한 상태라 실제로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제2차 종합특검 법안’은 1차 종합특검에서 했던 수사에 대한 미진했던 부분을 포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한 범죄 혐의까지 총 14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법에서는 ▲내란, ▲외환, ▲국가기관·지자체 내란 동조, ▲노상원 수첩 등 4가지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며 김건희 특검법에서 ▲대선허위사실공표·불법 선거캠프·통일교 개입, ▲공천거래불법 여론 조사,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창원 산단, ▲박성재 수사 지시, ▲비화폰 이용공유재산 유용 등 6가지를 순직해병 특검법에서는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의혹 ▲공무원 직권남용·증거인멸 ▲고소·고발 ▲인지 사건·특검 수사 방해 의혹 등이 포함됐다.
또 지난 1차 종합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특검 임명은 민주당과 최다 의석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에서 각 1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기존 3대 특검에 임명됐던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도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특검법에는 지난 1차와는 다르게 파견 검사나 파견 공무원들이 특검에 불복하거나 수사 방해 등 특검 수사 활동에 방해를 하는 경우 특검이 소속 기관장에게 이들의 징계 요구를 해 처벌 할 수 있는 ‘징계요구권’ 조항을 새롭게 포함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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