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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사건 전담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2/23 [14:41]

윤석열 내란 사건 전담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12/23 [14:41]

[국회=윤재식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국회는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2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사건을 담당할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해당 법안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필리버스터에 약 24시간 동안 가로 막혔으나 장 원내대표 필리버스터 종료 후 재기된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179명 중 찬성 175, 반대 2,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밝도록 했다.

 

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 체포 구속영장 전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을 서울중앙지법에 두도록 하고 이들 영장전담판사도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되도록 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했다.

 

한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통과 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헌법 특별재판부 설치법이라 정의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선택이 아닌 헌법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책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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