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나경원은 ‘계엄은 계몽’이라거나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이들과 같은 입장에서 국회를 대관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극우 유튜버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중국 혐오 발언과 집회를 이어가는 여러 군상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연대체를 구성하긴 했지만 중도 확장성이 아니라 결국 극단적인 지지층만 규합하는 상황이기에 이런 극우 유튜버 연합단체가 국힘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과 송언석에게 1심에서 각각 벌금 2400만 원과 1150만 원이 선고됐다. 다만 국회법 위반 등 혐의별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나경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총 벌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언석에게는 벌금 1150만 원을,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벌금 19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나경원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회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150만 원만 선고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나경원은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갈등하면서, 물리적으로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하지만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일 경우 100만 원 이상일 때, 의원직이 상실되는 반면 국회법 위반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다. 당시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이른바 빠루 사건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서 벗어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한, 이번 판결이 당시 사건이 벌어지고 무려 6년 이상이 경과한 사건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희미해진 여론을 틈타 너무 관대한 형량을 내렸다는 비난이 바로 그것이다.
이래저래 논란의 한복판에 서있는 나경원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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