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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재식 기자] 이른바 ‘빠루 사건’으로 불리는 국회 패스트랙 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 관계자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재판장 장찬 부장)는 2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신분으로 ‘빠루’를 들어 해당 사건의 상징이 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위반에 대해서는 2000만 원 벌금형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해서는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5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 하게 돼서 이번 판결에서 4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게 됐다.
또 현역 국민의힘 의원인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의 경우 동일하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위반으로 1000만 원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는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윤한홍 의원, 이철규 의원, 이만희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위반으로 6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150만 원씩을 선고받아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 외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각각 벌금 1500만 원,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성추문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장제원 전 의원의 경우 사망으로 공소가 기각됐다.
한편 이 사건은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사건으로 지난 2019년 4월 공수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신속처리안으로 상정하는 것과 관련해 이를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반대하던 자유한국당의 충돌과정에서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보좌진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회의장을 무단 점거하고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이듬해 모두 기소됐으나 무려 6년7개월이 지나서야 이번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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