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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도 못 참았다..與, 혐오 현수막 규제 법안 발의 잇따라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1/17 [11:19]

이재명 대통령도 못 참았다..與, 혐오 현수막 규제 법안 발의 잇따라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11/17 [11:19]

[국회=윤재식 기자] 혐오와 차별 그리고 갈등과 분노를 유발하는 그것에 결국 대통령도 참지 못했다.

 

▲특정 정당에서 서울시에 내건 저질 현수막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극단적 보수 성향의 정치 집단에 의해 무분별하게 내걸리고 있는 혐오 현수막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며 이에 대한 해결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을 만들고 있더라라며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당에서 그런 거라고 철거를 못한다고 한다. 그것은 최초의 입법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악용 사례이다라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지정된 게시대 이외 장소에 현수막을 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정당은 1개 동마다 2개씩 현수막을 달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는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철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위해 마련된 해당 법안을 특정 정치 집단이 정당까지 만들어 혐오를 선동하고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개선을 지시한 것이다.

 

▲ 특정 정당에서 내건 중국 혐오 현수막   © 서울의소리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전부터 정치권에서는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당정협의회의를 열고 혐오 조장 현수막 철거를 위한 법률을 재정비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 법안보고를 마친 뒤 소위로 회부된 상태다.

 

그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지난 9월 한민수 의원이 부정선거또는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등 근거 없는 허위 사실에 대한 현수막 유포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고민정 의원도 같은 달 인종차별적 내용의 현수막 예방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차별과 허위 사실 기반 내용 광고물을 금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혐오 현수막 신고센터를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박주민 의원도 지난 4일 차별과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의 광고물을 금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 역시 지난 6일 정당 현수막이라도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 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혐오 현수막 철거 법안를 위해 대통령까지 나서고 있어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정기 국회 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 춰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개정하려는 현행 정당 현수막 완화 법안은 민주당 측이 전 정권에서 발의해 통과시킨 것으로 정권이 바뀐 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당의 표현을 제한하려는 정치적인 움직임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등을 참고해 표현의 자유도 폭넓게 고려하는 범위 내에서 혐오·차별적 표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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