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전관예우 차단..징계 받은 판·검사, 변호사 개업·공직 출마 제한법 발의""조직에 충성하면 전관 비리로 돈을 왕창 벌거나 정계 입문의 발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판검사 징계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징계를 받은 판·검사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특혜를 막기위해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전날 발의하면서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사들이 징계를 받아도 나가서 개업 생각을 하니까 떳떳하게 구는 것”이라며 징계 이력이 있는 판·검사들의 퇴직 후 개업과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법 개정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전관들의 수임 내역을 3년 동안 공개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개정안에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경우 2년간 수임액수를 포함한 수임 자료와 처리결과를 신고하고 해당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등 고위공직에서 퇴임한 경우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또 판·검사의 경우 퇴직한 뒤 3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금지한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재직 중에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이 지속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국민들은 더 이상 '전관 카르텔'을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14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검사들을 다 징계해야 한다”라며 “검사들이 난동을 부리고, 소위 영웅놀이를 하는 이유는 하나다. 조직에 충성하고, 잘 보이면 밖으로 나가더라도 두 가지 길이 열리기 때문”이라며 “전관 비리로 돈을 왕창 벌거나 또 하나는 정계 입문의 발판으로 삼는다”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든든한 두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들고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며 징계 이력이 있는 판검사들이 개업 뒤 전관예우를 받을 수 없게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尹 구속 만료 풀려나면 폭동” 지귀연 경고 한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선고를 질질 끌다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만료로 풀려날 경우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박 의원은 14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지 부장판사가 '내 인사가 2월에 있기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 선고를 1월 중 하겠다. 지금까지 재판한 내가 판결문을 쓰고 가야지 후배들한테 넘겨줄 수 없지 않으냐'고 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이 구속 만료(2026년 1월 초순)로 풀려난다는 건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일이지만 만약 그런 사태가 나면 폭동이 난다"라며 "사법부도 이런 국민 정서를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라고 했다. 재판을 위한 구속기간을 보면 △1심 6개월 △2심 4개월~6개월 △3심 4개월~6개월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29차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내년 1월)12일에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밝혔지만, 우려하는 시각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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