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민족언론 서울의소리가 1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집회를 허가하고 보호한 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식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13세 아동을 자발적 매춘부라 부른 자들이, 소녀상을 향해 일장기를 흔드는 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는 현실은 공권력의 이름을 빌린 역사 모독이며 매국행위”라고 분노했다.
백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로경찰서가 친일 극우 단체의 집회를 허가하고, 이에 항의한 시민들에게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 통보를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경찰이 국민이 아닌 일본의 편에 서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의소리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 발언이 단순한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금지된 아동 성범죄를 미화하고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유엔도 일본군 위안부를 명백한 전쟁범죄, 아동 성범죄로 규정했다”며 “독일은 나치 찬양과 홀로코스트 부정을 형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일제 찬양과 위안부 모욕을 처벌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소녀상은 단순한 동상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상처이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경고”라며 “그 소녀상을 침탈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경찰은 역사 앞에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소리는 친일 매국노 김병헌이가 전국의 소녀상에 ‘흉물’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는 등 모욕 행위를 반복해왔으며, 그가 강사로 활동한 리박스쿨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씨가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로 활동하며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는 주장을 아이들에게 교육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역사 왜곡이며, 아동에 대한 정신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의소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종로경찰서에 공식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위안부 피해자 모욕 집회에 대한 책임 인정 및 사과, 김병헌 일당의 혐오 발언과 역사왜곡에 대한 즉각 수사, 친일 극우 강사들의 교육 현장 침투 중단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서울의소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종로경찰서의 역사 모독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과 역사 왜곡 방지를 위한 법 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연대할 것을 천명했다.
아래는 항의 서한문 전문,
종로경찰서의 매국적 아동성착취범죄 비호행태에 대한 항의서한
발신: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
수신: 종로경찰서 서장
일시: 2025년 11월 12일
제목: 매국노 김병헌 일당의 일제 아동성착취범죄 옹호집회를 허가하고 보호하는 종로경찰서의 아동성착취범죄 비호행태.
내용: 서울의소리는 아래와 같은 종로경찰서의 아동성착취범죄 비호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매국노 김병헌 일당의 아동성착취범죄 옹호 및 위안부피해자 혐오집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일제 일본군위안부의 80%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며 그중 상당수가 초경조차 치르지 못한 14세 미만의 아동으로 일제의 위안부 전쟁범죄는 엄연한 아동성착취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경찰서는 일제의 아동성착취범죄를 옹호하는 김병헌 일당의 집회신고를 용인하고 보호함으로써 명백한 아동성착취범죄에 동조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2. 친일역사왜곡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리박스쿨의 강사로 활동했던 김병헌과 그 일당들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감히 일장기를 휘두르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일장기로 소녀상을 덮어버리는 만행까지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국민들이 소녀상 코앞에서 일장기를 휘날리는 김병헌 일당을 지탄하자, 일부러 일장기로 소녀상을 뒤덮으며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경찰서는 김병헌 일당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거세게 항의하는 국민들을 인지수사를 한다며 경찰서로 소환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종로경찰서의 매국행위이자 아동성착취범죄에 대한 비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김병헌 일당의 소녀상 앞 집회는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는 구호를 외치며 일제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혐오집회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매국노 류석춘 전 연세대교수의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다.’라는 발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당시 재판부가 강의실 내에서의 학문적 견해를 용인했던 것일 뿐, 범사회적인 통용을 용인했던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재판부는 매국노 류석춘이 ‘정대협이 위안부피해자들에게 거짓을 사주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엄중히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헌 일당이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고 외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위안부피해자들을 비하하는 혐오집회라 할 수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80%가 아동이나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피해사실을 접하지 못한,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의 위안부동원이란 전쟁범죄가 일반적으로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범죄는 전쟁범죄이기 이전에, 반드시 국제법적으로 보호받아야만 하는 수만 명의 아동 및 미성년자들을 유인 및 납치 강간했던,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아동성범죄였습니다.
일본여성네트워크 니시노 루미코 대표의 분석에 의하면, 위안부 피해자 증언의 86.5%가 미성년 연행이었고, 윤정옥 교수가 보건사회부에 신고된 56건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전체의 80%가 미성년자였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의 당시 연령을 살펴보면, 길원옥 할머니 13세, 김학순 할머니 14세, 안점순 할머니 14세 등 지금도 법적으로 아동으로 분류되는 피해자가 상당수였으며, 김복동 할머니 15세, 강덕경 할머니 16세, 이용수 할머니 17세 등, 피해자의 대부분이 17세 이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2015년 한일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강행한 직후, 미국 델라웨어대 마가렛 교수는 분노를 금치 못한 나머지 뉴욕타임스에 다음과 같이 기고했습니다.
“잔인한 성노예 시스템의 많은 대상들은 ‘성인여성’이 아니라 초경도 하지 않은 13세 혹은 14세의 소녀들이었다. 그들은 매일 강간에 바쳐지기 위해, 짐짝처럼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전선으로 실려 갔다. 이는 전쟁범죄일 뿐 아니라 아동 인신매매이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다”며 일본의 국가적인 대규모 아동성범죄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일제가 초경조차 겪지 않은 어린 소녀들을 주로 납치, 유괴한 이유가 단지 일본군에게 성병위험이 없어서였다는 것이,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경악을 넘어서,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스스로 사리판단을 명확히 내릴 수 없는, 15세 전후의 어린 소녀들이 피해자의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였다며, 억지주장을 펼치는 일본과 국내의 매국노들은 역사왜곡을 넘어서, 현재 국제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죄를 비호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아동성착취 범죄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일본은 범국가적인 성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육체는 물론 영혼까지 침탈당한 어린 소녀들을 증거인멸을 위해 무참히 살육하는 만행까지 저지르고서도, 여전히 뻔뻔하게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국내의 매국노들까지 덩달아 일본의 억지주장에 부하뇌동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비교적 과거에 비해 성장이 빠른 현대에도, 14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촉법소년’이라 하여,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금하고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에 정확한 사리판단 능력이 없어 처벌 또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경도 치르지 못한 여리고 여린 소녀들에게 ‘자발적 매춘부’라 외치고 있으니 어찌 천인공노할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이와 같은 전쟁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국제적인 사이비재단까지 만들고 매년 70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로비자금을 살포하며 일제의 전쟁범죄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에 산재해 있는 매국노들은 일본의 돈과 지령을 받고 위안부는 대부분이 자발적 매춘부였다며 사실왜곡을 넘어서, 피해자들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묵고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껏 일본의 전쟁범죄는 문제삼아왔지만, 매국학자와 매국노들의 준동으로, 정작 일제강점기 일본의 아동성범죄와 은폐에 대해선 미처 문제제기조차 해오지 못했음은 물론, 여전히 고령의 피해자들을 모독하고 있는 매국노들을 처벌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과거 일제강점기 36년간 자원수탈은 물론, 1000만 명에 달하는 국내외 강제징용도 모자라 일본군 성노예위안부까지, 극악무도한 전쟁범죄를 일삼은 일제의 일장기가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인 종로에서 휘날린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독일진대, 과거 국가가 힘이 없어 지켜주지 못했던, 그래서 더욱 더 안타깝기 그지없는 소녀상까지 침탈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겐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자는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일제말기에는 일본군에 성병이 만연해지자 성병을 예방한다는 구실로 성경험이 전무한 15세 전후의 어린소녀들을 공장에 취직시켜 준다며 속여 성노예로 무참히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여린 아가들은 성노예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일본도에 팔다리가 잘리고 목이 잘려나갔으며 전쟁 말기에는 증거인멸이라는 정치공작에 집단학살까지 당해야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한의 중년 부모들은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소녀상을 바라보노라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먼저 앞섭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 지켜주지 못했던, 부모가 무능해서 지켜주지 못했던 우리 모두의 아가들, 그 여리고 여린 몸으로 일제의 서슬 퍼런 총칼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홀로 몸부림쳐야했던 우리 아가들! 늦게나마 그 아가들의 영혼이라도 달래주기 위해, 그 아가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 세운 소녀상마저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감히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에 우리 서울의 소리는 과거 생존독립지사들께서 직접 서울의 소리에 명하셨던 민족 언론으로써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위의 사안들이 모두 해결될 때까지 모든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임을 엄중히 종로경찰서에 경고하는 바입니다.
2025년 11월 12일
민족언론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