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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범 황교안, 법치에 도전,..고발자 서울의소리가 응징한다

백은종 | 기사입력 2025/11/05 [10:07]

내란 공범 황교안, 법치에 도전,..고발자 서울의소리가 응징한다

백은종 | 입력 : 2025/11/05 [10:07]

 

황교안은 검사,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낸 법조인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법조인의 품격이 아니라,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 공범 혐의자의 민낯일 뿐이다.

 

황교안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도 체포하라" 등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2024년 12월 당시 서울의소리는 황교안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이 수사를 시작했고,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다. 그러나 황교안은 두 번 모두 불응하며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이게 법조인의 태도인가? 법을 아는 자가 법을 무시할 때, 그 무시는 단순한 불복이 아니라 국가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황교안을 고발한 서울의소리는 더는 침묵할 수 없었다. 11월 4일, 황교안이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시민들을 현혹해 만든 ‘자유와 혁신’ 당사 앞에서 응징 집회와 명자맘 토크쇼를 열었다. 내란 공범 황교안의 모습은 끝내 볼 수 없었지만, 시민들은 “명자맘이 무서워서 집콕 중”이라며 그의 침묵을 풍자했고, 그 풍자는 지나가는 시민들에게도 강한 울림을 남겼다.

 

서울의소리의 황교안 응징은 멈추지 않는다. 내란특검의 황교안에 대한 압수수색은 조만간 재집행될 예정이다. 이미 추가 영장 발부가 완료됐고, 계속 거부한다면 그 끝은 강제 연행과 감옥행이다. 법조인 황교안이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황교안이 ‘대한민국위대한국민대상’을 받는다고 한다. 수상보다 더 황당한 건, 그 상을 수여하는 단체가 ‘한국바른언론인협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르지 않은 언론이 바른 언론을 자처하는 이 기괴한 현실. 그 명칭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황교안에게 경고한다. 법 앞에 겸허히 서라. 내란 혐의 수사에 협조하고, 그 죄의 대가를 국민 앞에서 받아라. 그게 법조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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