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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재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김만배 등 민간 업자들이 7886억 원 대의 부당 이익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4895억 원의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겼다는 이른바 ‘대장동 사건’의 주요 인물 5인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165만 원을 선고하고 유동규 전 벌금 4억 원과 추징금 8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고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들은 모두 업무상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이들이 서로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돼야 했던 이익 중 4895억 원이 피고인들의 재산상 이익으로 이용됐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아오다 대선 이후 현재 재판이 중단된 상태여서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정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자금이라는 의혹이 있던 428억 원이 유동규의 자금이라는 취지로 판결을 해 검찰 구형보다 증가된 형량을 내렸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판결 이후 그동안 ‘대통령 방탄 입법’ 역풍 우려 등의 이유로 추진을 유보해왔던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판결 직후 이달 내 당론으로 최우선 처리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해당 ‘재판 중지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5월2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제306조6항을 신설해 현직 대통령에게는 공판 절차가 중지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등 현안관련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가 조작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재판 중지법이)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앞으로 ‘재판 중지법’이라는 표현대신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도 밝혔다.
반면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강력히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서는 ‘반헌법적 방탄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 추진 소식에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 하에 법을 만들어 재판을 계속 중지하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재판은 재개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대변인 논평을 통해 “1심 판결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과 ‘배임죄 폐지’를 공식 의제로 끌어올렸다”며 “배임죄 자체를 없애 이 대통령 재판을 원천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며, 명백한 ‘정치 방탄 입법’인자 사법 절차에 대한 노골적 개입”이라고 비난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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