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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재식 기자] 최근 사법권 남용과 근무시간 유흥 파문 등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오창훈 제주지법 판사를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17일 오후 제주지법 앞에서 열렸다.
이번 규탄 기자회견을 주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성명문을 통해 “서울의소리는 오늘 사법부의 정의와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제주 법원의 오창훈 판사의 항소심 판결과 반복된 비위행위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백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오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원심형보다 가중된 형량을 선고해 법정구속 시키는 사안과 이 과정에서 자백 유도 그리고 합의부 재판임에도 단독으로 즉일 선고하는 등 사법 절차 위반 및 방청객 구속 협박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제주도당 여성위원 대리 인사와 관련된 허위 성추문’ 등을 서울의소리에 제보하고 유튜브 방송까지 출연한 피고인들에게 원심형인 집행유예를 뒤집고 형량을 두 배 늘려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을 단행한 사안을 대표적 예시로 들었다.
특히 백 대표는 해당 판결이 보복성 판결이라면서 판결문에 ‘비열하고 집요하다’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주목했다. 백 대표는 해당 표현이 “법적 판단이 아닌 오창훈 판사의 감정적 비난”이라 정의하며 “이는 사법부의 중립성과 품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언론 제보자에 대한 사법적 보복이며 표현의 자유와 공익 제보의 권리를 짓밟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백 대표는 최근 오 판사가 근무시간에 변호사와 술을 먹고 노래방에 간 것도 모자라 업주와 시비가 붙어 경찰까지 출동한 비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대법원에서 ‘징계 사유 없음’이라 판단했고 제주법원장은 구두 경로로 마무리 한 것 대해서도 “명백한 제 식구 감싸기이며 사법부의 자정 능력이 무너졌음을 보여준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즉각 오창훈 판사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절차를 개시 ▲법원행정처는 오창훈 판사의 판결문과 재판 녹취록을 전면 조사하고 사법권 남용여부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 ▲국회는 사법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판사 평가제 시민 감시제도 징계공개 시스템을 즉각 도입 ▲언론 제보자에 대한 보복 판결을 무효화하고 표현의 자유와 공익 제바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 ▲사법부는 정치적 사건에 대해 중립성 훼손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제발 방지 대책을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백 대표 등은 이흥권 제주지법원장에게 직접 만나 오 판사 관련한 항의서한 전달을 하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제주지법 내부까지 방문했지만 이 법원장은 부재중이라 만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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