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를 찬양하는 친일 매국 극우 남성을 "쪽바리 새끼야!" 라며 쫒아가 응징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3부(재판장 이재혁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백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부였다”,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등 일제 찬양 발언을 한 남성을 꾸짖은 뒤, 해당 남성을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넘을 정도로 협박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조롱과 적대감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보복 목적의 해악 고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백 대표가 유튜브에 해당 남성의 영상을 게시한 행위 역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려는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일제 찬양과 역사 왜곡 발언에 대한 시민의 응징이 일정 부분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역사 왜곡에 대한 사회적 경계와 대응의 필요성이 다시금 환기되고 있으며, 매국 극우적 반민족 행위에 대한 처벌법 제정과 시민사회의 감시와 책임 있는 대응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백 대표는 판결 직후 “역사를 왜곡하고 민족을 모욕하는 발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한 것뿐”이라며 “앞으로도 친일 매국 극우 세력을 응징하고, 그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