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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재식 기자] 수억 원을 횡령한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신현국 문경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재판장 오상혁 부장)은 15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시장은 지난 2023년 4월 감사팀으로부터 시청 안전재난과 직원 A 씨의 납품 비리 적발 사실을 보고 받고도 비리 직원의 사직서만 받고 감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시청 안전재난과 직원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납품업체 3곳과 허위 계약을 맺고156차례에 걸쳐 지급한 국고 보조금의 70%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5억9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징역 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 과정에서 신 시장 측은 ‘A 씨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사안이 경미했으며 본인의 사직 의사를 말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공직 포기하며 책임지는 직원을 고발하지 않고 사직을 받아들인 건 시장의 재량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시장은 진술과 달리 A 직원의 물품 수령관련 서류가 일부 허위임을 감사부서로부터 보고받은 사실과 수사의뢰 불가 및 감사중단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임의 사직처리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직권남용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신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해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은 무효가 되기에 신 시장의 이번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신 시장은 시장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다만 내년 6월까지인 신 시장의 임기와 대법원까지의 판결일정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 문경시 시정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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