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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박성재 줄줄이 기각, 박정호 판사는 누구인가

이득신 작가 | 기사입력 2025/10/15 [16:15]

한덕수 박성재 줄줄이 기각, 박정호 판사는 누구인가

이득신 작가 | 입력 : 2025/10/15 [16:15]

 

내란 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박 전 장관의 범죄 중대성과 그간 계속된 책임 회피 및 증거인멸 행위에 비춰볼 때 상식 밖의 결정이어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이 한덕수에 이어 박성재 전 장관까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법부 스스로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가담·방조 혐의를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인 CCTV 영상 공개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사법부 전체가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으로부터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재는 계엄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계엄쪽지는 받은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CCTV에는 박성재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보고 해당 문건에 메모하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영장을 기각하는 건 봐주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법원의 결정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때와 다르다는 점에서도 논란이다. 당시 이 전 장관 구속에는 CCTV 영상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전 장관은 그간 계엄 쪽지를 "멀리서 봤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에 한 전 총리와 함께 계엄 쪽지를 보면서 논의하는 장면이 담긴 게 결정적이었다. 당시 특검은 이를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번에도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같은 논리를 제시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으니 논리적 모순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식이니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이라는 역사적 범죄를 제대로 단죄할 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당연하다. 조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불신 사태에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어 위법 소지 운운하며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박정호 판사의 과거 판결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정호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2월 수원지법에서 근무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자리로 이동한 판사 3명(이정재·정재욱·박정호) 중 한 사람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총 4명(남세진 포함) 가운데 3명이 같은 법원에서 일하다 한꺼번에 영장전담 판사로 옮겨온 건 극히 이례적이어서 내란 관련 재판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도적으로 배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수원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을 때부터 최근까지 이 대통령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해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판결을 다수 내렸던 곳이기도 하다.

 

특히 박정호 판사는 수원지법 형사13부 재판장이던 지난해 11월 14일 당시 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여사는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불과 10만 4000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기부행위)로 검찰에 의해 지난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운동이 5년간 제한된다.

 

박 부장판사는 역시 수원지법에서 근무하던 올해 2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이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이를 해명하기 위한 기자회견문에 미술품 가액과 관련한 일부 허위사실을 넣어 유포했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난 7월 24일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축소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리박스쿨' 손효숙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또 다시 충격을 줬다. 손 대표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극우 성향의 여론 조작팀을 운영하며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등을 달게 하고, 리박스쿨 출신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되게 했다는 중대한 혐의를 받았다. 여론 조작 관련 채팅방 폐쇄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뚜렷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범죄자를 전면 풀어주려는 의도 이외는 해석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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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2025/10/17 [16:10] 수정 | 삭제
  • '이넘도 제2의 쥐기연이구먼?
  • flow1030 2025/10/16 [03:36] 수정 | 삭제
  • 내란사법부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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