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은 강남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99년 사법고시를 패스하였으며 이후 군법무관을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과거 고교 시절 출연했던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짤이 돌기도 했다. 그는 최근 몇 년사이 매우 굵직한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건을 맡아오며 이름을 알리고 있다. 특히 김건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맡기도 했으며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을 맡은 바 있기도 하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맡은 바 있다. 이러한 재판의 판결 결과 여부를 떠나서 그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윤석열 1차 구속 이후 시간 계산이라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그를 풀어주고 나서 부터이다. 이후, 윤석열 내란죄의 전담 재판을 맡고 있는 그에게 매우 볼썽사나운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5년 5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귀연 판사가 1인당 100~200만 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수차례 술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와 사진을 받았다며 대법원에 감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을 법원 감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하지만, 조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이는 즉, 룸살롱을 갔지만 접대 받은 것이 직무관련성이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 확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다만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니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기로 발표만 그렇게 했을 뿐이다.
이후 9월 30일에 대법원 윤리감사관 측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종 결론을 공수처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즉, 대법원은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를 반박했다. 문제는 직무관련성이 아닌 만남의 지속성과 부적절성이라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귀연 판사와 함께 등장한 동석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 수년간 20여차례 이어진 것’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직무관련성을 따지기 전에 부적절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접대를 받아온 게 사실이라면, 그것만으로도 공직자로서 심각한 결격사 유가 된다는 뜻이다.
한편 지귀연 판사를 수사 중이던 공수처가 지귀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기에 이른다.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던 가장 큰 이유를 검찰 스스로 제공했던 것처럼 사법부에 대한 개혁도 결국 법원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귀연 판사 1인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 전체를 쇄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재판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스스로 그 권력에 취해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사법부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당위성이 지귀연을 통해 더욱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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