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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보는 조선일보] - 113. 이재명 대통령 사면, '악의적' 보도하는 조선일보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위원 | 기사입력 2025/08/14 [11:20]

[바로보는 조선일보] - 113. 이재명 대통령 사면, '악의적' 보도하는 조선일보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위원 | 입력 : 2025/08/14 [11:20]

 

대한민국 헌법 79조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회 통합과 국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그뿐만 아니라 법 이념과 현실 사이의 충돌을 최소화하여 정의 실현을 구현하려는 의도도 있다. 즉 법적인 판단이 국민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차선책이기도 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사면 조치에 대해 방씨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열심히 헐뜯고 있다. ‘입시 비리, 위안부 횡령, 조폭 연루도 사면하고 자리 주나’ (8월 9일), ‘위안부 횡령에 기사 폭행까지, 막무가내 사면’(8월 12일), ‘"차카게 살겠다" 사면받은 사람들의 오만’(8월 13일). 사설이 인신공격이나 조롱 섞인 언어보다 차분하고 절제된 어조로 독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품격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전직 대통령 사면, 정치 계산 버리고 인도적 차원서 결단해야’ 2021년 방씨조선일보가 이명박과 박근혜의 사면을 촉구하던 사설의 제목이다. 

 

 

비리백화점으로 알려져 있던 이명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총 22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이들에 대한 사면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범죄는 고스란히 덮어 버린 채 인도적 차원을 들먹인 자들이 방씨조선일보다. 

 

뇌물 수수나 국정농단으로 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겐 인도적 사면을 요구하던 그 입으로 이번 사면을 '막무가내'라고 몰아붙인다. 그들이 사용하는 '인도적'이라는 말이 지극히 자의적이란 점을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다. 대북 방송을 인도주의라고 억지를 부리는 자들이니 오죽할까. 대북 방송 중단으로 남북한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줄고 평화가 정착되면 그것이 반인도주의라도 된다는 말일까? 그들의 비뚤어진 입이야말로 '막무가내' 그 자체다.

 

방씨조선일보가 이번 사면에 대해 쌍지팡이를 짚고 나서는 이유는 사면 대상자 중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때 그들이 보인 태도를 보면 된다. 정치에 극도로 오염된 일부 검사들과 한통속이 되어 애완견을 넘어서 더러운 배설물조차 서슴없이 받아먹던 자들이 방씨조선일보다. 2021년 6월에는 성매매 유인 절도단 사건을 보도하면서 조국 전 장관 부녀를 연상하게 하는 삽화를 사용하는 야만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언론'이라는 탈만 뒤집어쓴 노골적인 범죄집단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었다.

 

당시 방씨조선일보는 진정성 없는 사과를 내뱉고 법원에서 소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적대적인 보도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번 사면에 대해서 제대로 걸렸다는 듯 사악한 감정을 유감없이 토해내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 배상을 강제해야 하는 이유다. 언론이라는 공익적인 성격은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며 사적인 한풀이를 위해 악용하는 행태를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집요한 공격도 눈에 띈다. 윤 전 의원은 잘 알려진 대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위안부 강제 동원을 규탄하는 시민 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해 왔다. 특히 여성에 대한 전쟁 범죄를 전 세계에 고발하며 일본 극우들의 표적이 된 것이 사실이다. 방씨조선일보는 길원옥 할머니의 별세 소식을 전하면서 ‘윤미향 ’치매 기부‘ 논란 길원옥 할머니 별세’라는 제목을 달았다. 방씨조선일보가 윤 전 의원에 대해 보이는 집요하고 적대적인 태도는 어쩌면 필연적이다. 만일 일본이 전쟁 범죄를 인정하게 되면 노골적으로 그들을 칭송하던 방씨조선일보의 처지가 난처해지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에 방씨조선일보가 저질렀던 반민족 범죄를 처벌하라는 요구가 드세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니 미리 막고 나서는 셈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사법부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대두되게 된 상황은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내란 사태를 통해 민주시민들은 검찰과 사법부의 문제점을 절감하게 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귀연 판사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도 사법부는 자체 정화의 동력을 상실하고 국민들의 망각 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사수해 낸 민주시민들이 사법부 개혁을 한가하게 기다릴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방씨조선일보가 사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니 답은 해야겠다. 윤석열 일당이 내란 및 외환을 꾀하게 된 것은 살인마 전두환에 대한 사면이 원인일 수 있다. 만일 전두환 패거리가 감옥에서 일생을 마쳤다면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 일당의 난동은 없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관련 법을 개정하여 내란과 외환에 종사한 자들은 사면이나 복권을 금지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내란범들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표적 수사를 일삼아 오던 일부 부패 정치 검사들의 만행으로 검찰청은 공식적으로 폐지의 운명을 맞게 되었다. 이번 사면은 지연된 정의이긴 하지만 국가 권력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절차다. 사면의 당위성을 제공한 한 축인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는 검찰의 충직한 애완견으로 공범 역할을 한 언론을 가장한 범죄 집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방씨조선일보가 가장 앞장서 왔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하여 다시 방씨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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