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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만의 무죄에도 檢 재심 상고 검토..서영교 "檢 민주주의 위협 상징..분노한다"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7/23 [15:40]

46년만의 무죄에도 檢 재심 상고 검토..서영교 "檢 민주주의 위협 상징..분노한다"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7/23 [15:40]

[국회=윤재식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국회 법사위원)은 최근 서울고법 무죄 판결로 46년 남민전 사건의 멍에를 벗은 이영주(68)의 재심 상고 방침을 밝힌 검찰을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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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재식 기자

 

서 의원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영주 씨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영장 없이 끌려가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다. 저 역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 치안본부로 끌려가 온갖 고문을 받았고, 물고문까지 당했던 사람으로서 그 고통이 얼마나 잔혹한지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뒤늦게나마 이영주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또다시 상고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검찰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의 상징이 되어버렸다.”라고 지적했다.

 

1979, 당시 23세였던 이영주 씨는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재학시절 영장도 없이 경찰에 체포돼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 약 40일 불법 감금됐다. 대공분실에서 각종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며 진술을 강요받았고, 고문으로 인해 강요받은 답변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후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이영주 씨는 대공분실에서의 가혹행위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징역 3년에 징역유예 5년이 선고됐고, 1년 뒤 대법원의 항소 기각으로 형량이 최종 확정됐다.

 

2419일 이영주 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46년이 지나서야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고가 내려진 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임에도 피고인의 절규를 외면해 온 점 깊이 사과드린다. 국가는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며 재판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과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단순한 조사시설이 아니었다. 이 건물은 구조 자체가 고문을 위한 장치였다. 연행자는 눈이 가린 채 1층에서 5층까지 나선형 계단을 오르내리며 위치 감각을 잃었고,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실로 향했다.

 

조사실 벽은 저음을 흡수해 옆방에 대화 내용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 반면, 고음은 전달돼 고문 피해자의 비명이 옆방에 들리게 했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문을 당하다 뛰어내리려 해도 건물 자체가 그것조차 불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건물 전체가 거대한 고문 기계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시대착오적 검찰 권력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 중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은 공소 전담기관인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는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 주권과 법치주의라는 헌법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다라며 검찰은 즉각 상고를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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