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부당합병과 분식회계 등 19개 혐의를 받아 온 이재용 삼성 회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3부 (주심 오석준)은 17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가담 등 19개 혐의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있었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관련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며 “추측에 기반 한 시나리오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 측은 2심 판결 후 대법원 상고 여부 판단을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까지 열어 의견을 종합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