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호칭이 헌법에 부합한가?"파면된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여사' 호칭 사용..이미 상실된 직위의 권위 인정하는 것"【MBC는 당장 방송용어 수정하라】 김건희 ‘여사’ 호칭이 헌법에 부합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다는 전제 하에, 김건희 씨를 방송에서 '여사'로 호칭하는 것이 헌법 제11조 제1항 '법 앞의 평등' 관점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분석 의견입니다.
우울증으로 입원해 27일 퇴원한 김건희씨가 휴대전화 삼매경에 빠져있다. 팩트뉴스 1. '여사' 호칭의 일반적 의미와 관례
'여사(女史)'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여성이나 공직자의 부인에게 사용되는 경칭이다.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여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오랜 관례이며, 이는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갖는 특수성과 그에 따른 배우자의 역할 및 위상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담고 있다.
2. 대통령 파면이 '여사' 호칭에 미치는 영향
가. 직위 상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는 가장 중대한 헌법적 제재이다. 대통령직이 파면으로 소멸하면,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부여되던 사회적 지위와 그에 따른 '여사' 호칭의 근거는 소멸한다.
나. 관례의 유효성 상실 '여사' 호칭은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기반한 관례이므로, 그 지위가 사라지면 관례의 유효성도 상실된다. 파면된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계속해서 '여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상실된 직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3. 헌법 제11조 제1항 '법 앞의 평등' 관점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이 법률 적용에 있어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가. 특권의 문제 대통령 배우자에게 '여사'라는 호칭이 부여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에 따른 일종의 사회적 특권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이 직위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에게 계속해서 '여사'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일반 국민에게는 부여되지 않는 특수한 지위를 계속해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나. 형평성 문제 일반인이 공직에서 파면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특별한 경칭이 계속해서 사용되는 관례는 없다. 김건희 씨에게만 예외적으로 '여사' 호칭을 유지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불평등한 대우로 비칠 수 있다. 즉, 법적 제재를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여전히 특별 대우를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4. 김건희 씨가 각종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점
김건희 씨가 각종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점은 '여사' 호칭의 적절성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가. 국민 감정 및 신뢰 저해 공적 지위에 따른 특혜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를 받는 인물에게 계속해서 '여사'라는 경칭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이는 수사 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예우를 한다는 인상을 주어 '법 앞의 평등'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
나. 공정성 논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방송 등 공적 영역에서 특정 호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해당 수사에 대한 예단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 있다.
5.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다는 전제 하에, 김건희 씨를 방송에서 '여사'로 호칭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여사' 호칭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공적 지위에 기반한 것이므로, 해당 지위가 파면으로 소멸했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특권적 호칭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특히 김건희 ‘씨’가 각종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예우로 비춰져 국민의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제는 '김건희 씨' 또는 직함을 생략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더 적절한 방식이다.
김경호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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