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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당시 소화기로 시설 훼손한 70대 尹 지지자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6/25 [14:37]

서부지법 폭동 당시 소화기로 시설 훼손한 70대 尹 지지자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6/25 [14:37]

[사회=윤재식 기자]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내에 침입해 폭력과 난동을 부린 70대 윤석열 지지자가 검찰 구형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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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19일 서울 서부지법 폭동 당시 윤석열 지지자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김민정)은 25일 특수건조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7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 중 특수건조물침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19일 서울 서부지법 폭동 당시 다수의 폭도들과 함께 법원에 침입해 소화기를 이용해 시설을 훼손하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윤석열 지지자 B 씨에게는 ‘준비한 장갑을 착용하고 법원 내 기물 등을 파손한 점’ 등을 들어 역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당시 현장에서 MBC 취재진을 폭행한 C 씨에게는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력을 행사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경찰과 물리적 충돌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법원 후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대부분 시간 동안 무리의 가장 뒤쪽 담에 올라가 관찰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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