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윤성식 부장)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3월5일 보석을 청구했고 담당 법원은 4월2일부터 보석 심문을 진행했었다.
보석 심문 당시 검찰 측은 송 대표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정치 자금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며 ▲증인 회유 ▲도주 우려 등을 내세워 보석 기각을 요청지만 결국 법원은 송 대표 측이 보석 사유로 강조한 ▲소나무당 현대표로 도주 우려가 없는 점 ▲송 대표의 건강 문제 등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송 대표는 이날 오후 3시1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 허가를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최선을 다해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윤석열·김건희가 서울구치소에 입소하길 기원하는 바람”이라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탄핵을 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주신 대한민국 국민께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고 언급했다.
한편 보석 심문 당시인 지난 4월9일 현직 국회의원 90명, 종교계 및 원로 105명 그리고 개별 시민 46546명의 연명이 담긴 송 대표 보석 청구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되기도 했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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