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해 폭력과 난동을 부려 기소된 폭도들의 1심 재판이 결과가 차례로 나오는 가운데 취재진 폭행 등 서부지법 사태 당시 난동을 부린 40대와 30대 남성이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사태 당시 모습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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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김진성)은 28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취재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특수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 (37)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19일 내란수괴 혐의로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해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경우 같은 날 같은 이유로 서부지법에 침입해 MBC 촬영기자를 폭행하고 촬영된 메모리카드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 결과는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B 씨에게는 ▲다중 위력을 이용해 특정 언론사 직원을 폭행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법원 침입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파손된 메모리카드 중 사용할 만한 영상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