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에 1개월·견책 솜방망이 징계'99만 원 룸살롱 세트' 검사들 6년만에 늑장 처분
지난 2019년 당시 술접대 검사 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나면서 시중에 나돌던 ‘99만원 불기소 세트’ 패러디 사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천지검 유효제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홍석 검사에게는 견책과 함께 약 66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19년 7월 18일,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이주형 변호사와 그의 소개로 만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아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나 검사는 116만 3천767원, 유 검사와 임 검사는 각각 66만 4천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총 536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 술자리에는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검사 3명 등이 참석했는데 각 참석자의 향응 수수액을 얼마로 볼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통상 유흥 접대 사건에서는 총비용을 놓고 참석자별로 1인당 수수액을 계산하는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유 검사와 임 검사 접대액을 각각 96만 원으로 산정하면서 나 검사와 김 전 회장, 이 변호사만 기소해 '99만 원 룸살롱 세트'라는 등의 비판이 일었습니다.
나 검사는 1·2심에서 향응 인정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줄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향응액이 잘못 산정됐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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